임산부정기건강진단1 태아 검진시간 허용 안녕하세요 !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출산,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태아 검진시간 허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쉽게 설명하자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도 병원 검진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다만, 병원에 간다고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인정해줄 수는 없겠죠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