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1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제도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 출산, 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가자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다만,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5일 최대 401,910원) 24년도 하반기에는 10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걸로 확..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