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정부정책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_36주 이후 안녕하세요 :)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는 임신,출산,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특히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임신 초기에 12주 이내 까지 단축근무를 잘 활용했는데요~ 36주 이후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6주차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대상 기간이 대체 언제부터이냐 일텐데요 36주 이후라 함은 사실 35주 1일..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