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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정책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2_36주 이후

by 슈퍼초이1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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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는 임신,출산,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특히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임신 초기에 12주 이내 까지 단축근무를 잘 활용했는데요~

36주 이후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6주차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대상 기간이 대체 언제부터이냐 일텐데요

36주 이후라 함은 사실 35주 1일차 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35주차 1일부터는 다시 또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36주까지 근무한다고 할 경우, 대략 2주 정도는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2주 이내의 임산부와 동일합니다!

단축 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 근무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사업주 거절 시에 대처 방법

직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 잘 살펴서 모두 알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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