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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는 임신,출산,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것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까지는 임신 초기로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고
임신 36주 부터는 임신 말기로 출산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조심해야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는
1일 2시간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그리고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한 제도로
2016년 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다만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일 6시간 근무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절(위반) 시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16조)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 잘 살펴서 모두 알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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