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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출산,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태아 검진시간 허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
태아 검진시간 허용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쉽게 설명하자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도 병원 검진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다만, 병원에 간다고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인정해줄 수는 없겠죠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지원합니다.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추가사항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
최소 반차 ~ 1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위에서 반차 혹은 1일 휴가라고 말씀드린 것 처럼
태아 검진시간 허용제도는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 잘 살펴서 모두 알찬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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