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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정책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by 슈퍼초이1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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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 출산, 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의 휴가 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니

임신근로자는 휴가 일수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210만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 90일분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분 지급

 

 

정리

단태아

출산 전,후로 유급 휴가 90일을 준다.

출산 후에 꼭 45일 이상을 써야 하니, 출산 전에는 무조건 45일 이하가 되도록 휴가를 사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닌다? ----> 90일 동안 월 최대 2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다? ---->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100% 준다. 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준다

 

다태아

출산 전,후로 유급 휴가 120일을 준다.

출산 후에 꼭 60일 이상을 써야 하니, 출산 전에는 무조건 60일 이하가 되도록 휴가를 사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닌다? ----> 120일 동안 월 최대 2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다? ----> 75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100% 준다. 이후 4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준다

 

 

 

 

임산부, 육아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잘 살펴서 모두 알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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