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 출산, 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의 휴가 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니
임신근로자는 휴가 일수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최대 21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210만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 90일분 지급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분 지급
정리
단태아
출산 전,후로 유급 휴가 90일을 준다.
출산 후에 꼭 45일 이상을 써야 하니, 출산 전에는 무조건 45일 이하가 되도록 휴가를 사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닌다? ----> 90일 동안 월 최대 2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다? ---->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100% 준다. 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준다
다태아
출산 전,후로 유급 휴가 120일을 준다.
출산 후에 꼭 60일 이상을 써야 하니, 출산 전에는 무조건 60일 이하가 되도록 휴가를 사용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닌다? ----> 120일 동안 월 최대 2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닌다? ----> 75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100% 준다. 이후 4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10만원을 준다
임산부, 육아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잘 살펴서 모두 알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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