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육아지원1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임신, 출산, 육아 지식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의 휴가 일수가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니 임신근로자는 휴가 일수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 2024. 2. 5. 이전 1 다음